1. 자료열람요구권이란?
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‘동법’이라고 합니다)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(동법 제2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)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제공 또는 청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2. 자료열람요구의 대상
팀윙크 주식회사(이하 팀윙크)의 고객은 팀윙크가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로서 팀윙크가 기록·유지·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제공 또는 청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가.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
금융소비자는 팀윙크가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대출비교서비스에 한하여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나. 열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
동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의 자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1)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
2)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
3) 대출비교금리서비스 및 제휴모집카드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자료
4) 동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
5) 동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
3. 자료열람요구의 방법
자료열람 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“자료열람요구서”에 자료열람의 목적, 범위, 방법을 기재하여 이메일(help@wink.kr)로 제출해야 합니다.
4. 자료열람요구의 처리
팀윙크는 자료열람요구서 수령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단,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르며,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을 요구한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1)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
2)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및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3)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
4)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·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5) 열람하려는 자료가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
6)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 및 회원 탈퇴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
5. 수수료 또는 우송료
팀윙크는 동법 제28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한 고객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
6. 자료열람 요구서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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