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련된 「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」에 따라 단순히 저축은행,
즉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대폭 떨어지는 불이익이 완화되었습니다.
해당 개선안은 2019년 1월 14일 저축은행을 시점으로, 6월 25일 제 2금융권 전체로 확대 되었습니다.
실제로 저축은행을 시점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저축은행권 이용자 총 68만명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했으며 이 중 40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하지만 불이익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개인의 금융상황에 따라 신용점수의 낙폭은 달라질 수 있으며,
과도한 대출은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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